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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9월 1일(목) 09:47:00
    조회수
    341
  • 전화번호
    032-718-3906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
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목) ~ 2022. 9. 20.(화) (14일간이상)
2. 공고대상: 강*구 외 33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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