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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서진플랜트 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8월 23일(화) 15:26:00
    조회수
    30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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