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20822).pdf (375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2. ~ 9. 1. (11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12명 (총 7세대, 13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