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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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7월_정기분_재산세_공시송달(공고).xlsx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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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2022. 7. 11. ~ 07.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2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