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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홍종은(검단재산세팀)
    작성일
    2022년 8월 4일(목) 13:29:13
    조회수
    370
  • 전화번호
    032-718-1520

 

 

위의 서류를 2022. 7. 11. 07.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28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8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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