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20802).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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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제3항제1호에 따른 처분대상자에게 미술작품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미술작품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8. 2. ~ 2022. 8.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208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