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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명현정(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2년 8월 1일(월) 13:42:01
    조회수
    29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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