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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공시송달

  • 작성자
    명현정(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20일(수) 09:21:43
    조회수
    348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7. 21. ~ 2022. 8. 4.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207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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