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에_대한_공고(2005년07월생).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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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구*현(총1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2.07.13~2022.07.28.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5년 7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