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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100호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7.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기간: 2022. 07. 11. ~ 2022. 07. 26. (15일간)
3. 협의기간 장소 및 협의방법
가. 협의기간: 2022. 07. 11. ~ 2022. 07. 26. (15일간)
나.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032-569-75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32-560-48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299 서구청 제2청사 4층 공원녹지과]
다.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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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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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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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
②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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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 일방용 1)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 232) |
1.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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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
2. 주민등록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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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입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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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입토지(임야)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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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①’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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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2]‘보상협의 공고 대상내역’참고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날에 해당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됩니다.
○ 기타의견 및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
사업소(☎032-569-7566) 또는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8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