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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경아(공원관리팀)
    작성일
    2022년 7월 11일(월) 13:47:44
    조회수
    403
  • 전화번호
    032-560-480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100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7.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기간: 2022. 07. 11. ~ 2022. 07. 26. (15일간)

3. 협의기간 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2022. 07. 11. ~ 2022. 07. 26. (15일간)

. 협의장소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032-569-75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청라동, 백양빌딩)]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32-560-48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299 서구청 제2청사 4층 공원녹지과]

.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통장사본 1, 신분증 사본 1, 국세납세증명서 1, 지방세납세증명서 1, 인감도장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1. 인감증명서 2(부동산매도용* 1, 일방용 1)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 232)

1. 인감증명서 1(일반용 1)

2. 주민등록초본 2(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2. 주민등록초본 1

3. 편입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4. 편입토지(임야)대장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제출

. 구비서류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2]‘보상협의 공고 대상내역참고

5. 기타사항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날에 해당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달된 것으로 갈음

됩니다.

기타의견 및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

사업소(032-569-7566) 또는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802)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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