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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1-6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7월 4일(월) 09:46:09
    조회수
    411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2-92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1-6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1-6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호선, 사업명: 가좌동 염곡로(중로 1-69호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 7. 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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