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팀)
    작성일
    2022년 6월 15일(수) 11:17:32
    조회수
    494
  • 전화번호
    032-560-4592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사업시행계획인가)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