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2-141호].pdf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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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_도로_공원_하천)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기정).pdf (3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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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_도로_공원_하천)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변경).pdf (4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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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하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6. 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