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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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