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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장 멸실)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문정(생활위생팀)
    작성일
    2022년 5월 16일(월) 17:27:18
    조회수
    321
  • 전화번호
    032-560-3252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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