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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한주하우징]

  • 작성자
    남유진(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5월 12일(목) 18:06:14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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