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3항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