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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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