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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역시도 3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947호선)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