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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7:26:3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4512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9 4항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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