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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9조 4항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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