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