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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성진(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5:03:19
    조회수
    341
  • 전화번호
    032-560-476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4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제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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