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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57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