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고정형_CCTV_설치).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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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_고정형_CCTV_설치).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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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