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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5년 4월생)

  • 작성자
    오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5일(월) 17:05:38
    조회수
    260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4.26. ~ 2022.05.11. (15일 이상)

. 공고대상 : ** 외 9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 4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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