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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2일(금) 11:22:28
    조회수
    29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4동 행복지센터(인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22. ~ 2022. 05. 06. (14일간/초일불산입)
2. 공고대상 : 라 O O 외 3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인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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