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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주)건화토건]

  • 작성자
    남유진(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4월 21일(목) 16:25:37
    조회수
    304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 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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