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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14일(목) 18:21:19
    조회수
    29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가좌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
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라** 외 3명(총 4명, 4세대)
나. 공고기간 : 2022.04.14. ~ 2022.04.21. (7일간/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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