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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문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23일(수) 10:01:58
    조회수
    313
  • 전화번호
    032-718-3547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 외 2인 (총 3세대 3명)
    나. 공고기간 : 2022. 3. 23. ~ 2022. 4. 6. (14일간)
    다.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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