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직권조치).pdf (1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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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거북로 116)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3.22. ~ 2022.4.6.
2. 공고대상: 안*호 외 0인(1세대)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거북로 116)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