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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문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8일(화) 13:13:54
    조회수
    262
  • 전화번호
    032-718-354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호 외 5명 (총 6세대 6명)
 2. 공고기간 : 2022. 3. 8. ~ 2022. 3. 2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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