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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 작성자
    성혜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3월 7일(월) 16:48:51
    조회수
    519
  • 전화번호
    032-560-451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453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주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동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자료로서 사업비, 연면적, 건물규모
      등은 설계공모, 설계 계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시공)계약 및 착공, 설계 
      변경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설계단계) 1부.
          2.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계약체결 단계) 1부.
          3.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계약체결 단계) 1부.
          4.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기본계획 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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