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20307).pdf (2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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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3.07. ~ 03. 21. (7일 이상)
2. 공고대상: 이○○외 2명 (총 3세대, 3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