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제2022-283호.hwp (10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28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