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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0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5조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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