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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문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9일(수) 17:07:54
    조회수
    267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이** 외1명 (2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 2022.1.19. ~ 2022.1.28【9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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