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