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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월 18일(화) 09:29:07
    조회수
    38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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