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자명부(김O연).xlsx (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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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O연(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2. 1. 17. ~ 2022. 2. 3. (7일 이상)
3. 공고장소: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입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