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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반송자 공고

  • 작성자
    강윤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4일(금) 14:58:14
    조회수
    292
  • 전화번호
    032-718-5268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혁 외 2명 (총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2.01.14. ~ 2022.01.31.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5년 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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