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공고(2005년1월생).pdf (2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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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혁 외 2명 (총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2.01.14. ~ 2022.01.31.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5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