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_없는_재산의_처리_공고(조영순).hwp (14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12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공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피상속인: 조영순 (520330-2******), 2021.12.13. 사망
○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 27번지의 2
○ 최후주소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 (심곡동,은혜의집)
○ 청 구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2022.01.17.~ 2022.04.17. [3개월]
○ 신 고 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