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3구역_도시개발사업_환지예정지_사용_개시_공고.hwp (3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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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환지예정지_사용가능_토지_지형도면.pdf (1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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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3]_환지예정지_사용허가_신청서.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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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4]_환지예정지_측량_성과품_.zip (61KByte)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101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 공고
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 중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일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에 따른 토지는「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12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없이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환지 토지 및 공사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증환지 토지: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잔금 납부 완료되어야 토지사용 가능
* 공사 진행중 토지: 기반시설(도로, 우·오수 등) 조성 이후 토지사용 가능(별도협의)
3.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환지예정지 측량 성과품을 받은 후 측량을 시행하여 예정지 사용 가능면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기준은 실시계획 상 면적을 대상으로 하되, 환지예정지 사용 가능 면적은 예정지 측량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아울러,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1”의 조건을 준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해야 하며, 측량오차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5. 예정지 사용 후라도 환지처분 후 청산금 미납 시 등기촉탁이 제한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