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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전재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3일(목) 09:41:47
    조회수
    310
  • 전화번호
    032-718-5264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2. 1. 12. ~ 2022. 1. 26.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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