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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문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08:52:05
    조회수
    275
  • 전화번호
    032-718-3547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보***** (총 1세대 1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2.1.10. ~ 2022.1.24. 【14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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