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2.1.7..pdf (2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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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보***** (총 1세대 1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2.1.10. ~ 2022.1.24. 【14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