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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LH 2022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동규(주거복지팀)
    작성일
    2022년 1월 7일(금) 22:10:19
    조회수
    335
  • 전화번호
    032-560-5973

2022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서구 300세대

구분

1~2인 가구(1형, 50㎡ 이하)

모집세대

합계

360

360

서구 300 300
부평구 60 60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 ~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1.)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1957.01.22 이전 출생자)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서구)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2ㅔ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6.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2.7(월)∼ 2022.2.8(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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