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서구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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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인 가구(1형, 50㎡ 이하) |
모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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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60 |
360 |
| 서구 | 300 | 300 |
| 부평구 | 60 | 60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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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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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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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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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2ㅔ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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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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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6.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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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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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월)∼ 2022.2.8(화)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