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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2022. 1. 12일까지 적용)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2022. 1. 13일부터 적용)에 의거
우리 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이 되는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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