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22년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6일(목) 13:02:28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560-4512

방자치법 제15조제4(2022. 1. 12일까지 적용)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2022. 1. 13일부터 적용)에 의거

우리 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이 되는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