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7-168호(2017.12.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사업명: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