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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업종전환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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