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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3일(월) 13:25:39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4512

공직선거법(60조의33)(111조제3)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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