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2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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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 외 0명(총 1명, 1세대)
2. 공고기간: 2022. 01. 03. ~ 2022. 01. 24.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