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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_~_2021년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독촉고지서_반송_공시송달_대상자.xlsx (1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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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 서구청 공고 제2021-2349
공 시 송 달 공 고(2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차)
2. 공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13. (15일간)
3. 공고대상 : 지영* 외 16명 ※[붙임]공시송달대상자 참조
4. 근거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5. 체납자에 대한 제재사항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32-56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